사기죄와 공소시효의 이해
일상생활에서 사기죄는 상대방의 속임수로 인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금전 문제를 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남긴다. 사기 사건을 접했을 때, 가해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공소시효란 무엇인가?
공소시효는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건에 대한 소송 절차가 종결되어 더 이상 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사기죄의 공소시효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원래 7년이었으나 형사 소송법 개정으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죄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10년이란 기간이 길다고 간과하다가는 시효가 만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도피와 공소시효의 정지
일부 범죄자는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해외로 도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범인이 도피를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하면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순간, 고소와 처벌이 가능하다.사기죄 대처 방법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처벌은 가능하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신속히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김강균 변호사 | 상담예약(문자) 010-4564-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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