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와 법적 조건 이해하기**
이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혼이 가능한 법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가 함께 살아야 할 의무를 거부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폭력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을 겪었다면 이를 부당한 대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4. 생사불명**
배우자가 3년 이상 소식을 끊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이는 법적 이혼 사유가 됩니다.
**5. 기타 중대한 사유**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혼 사유를 판단할 때는 감정적인 요소를 초월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는 명확한 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장을 작성할 때는 이혼 사유와 함께 결혼 기간, 자녀 유무, 경제 상황 등을 철저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단순히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의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강균 변호사 | 상담예약(문자) 010-4564-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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