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산업재해보험 유족급여 승계의 법적 이해

산업재해보험 유족의 보험급여 승계: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산업재해 상황에서 유족이 받게 되는 보험급여에 대한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901 사건을 통해 다뤄졌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그 보험급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유족의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서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미지급 보험급여를 유족이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어떤 유족에게 어떻게 승계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원래 수급권자가 사망한 다음, 첫 번째 유족이 다시 사망했을 때 후순위 유족이 이 권리를 받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배경: 자녀들의 주장

이 사건에서, 고인의 자녀들이 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보험급여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자녀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민법을 근거로 수급권이 자신들에게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급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을 검토하며,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수급권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상 일신전속적 성격을 들어 수급권은 상속되지 않고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회보장법 예시에서도 일관되게 받아들여지는 견해입니다.

이 판결의 의의와 교훈

법원은 피고가 자녀들에게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회수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유족이 민법상 권리 승계를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 시,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미지급 보험급여의 승계는 사망한 유족의 권리에 국한되며, 후순위 유족의 승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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