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 수급권 승계 판결 핵심 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 수급권 승계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즉 산재보험법에서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와 관련된 판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수급권자의 사망 후 유족 간에 수급권이 어떻게 승계되는지를 알아봅니다.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유족의 권리

산재보험법 제81조는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다면 유족에게 이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유족 범위와 권리 승계 방식에 대해 논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원래 수급권자가 사망 후 선순위 유족도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고인의 자녀들이 제기한 소송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고인의 자녀들이고, 고인의 배우자 F가 사망한 후 미지급된 보험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급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되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원고들은 민법상 상속에 따라 자신들에게 수급권이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수급권 승계 문제

법원은 산재보험법과 그 실행령을 근거로 검토했습니다. 법령에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수급권 승계 규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77조는 일부 조항만 적용되며, 수급권이 후순위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법원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권리는 사망한 선순위 유족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소멸됩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등에서도 유사하게 해석되며, 기본적으로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의 시사점과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부당이득 주장과 징수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민법상 상속을 통한 수급권 승계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령 해석상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의 승계 문제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권리가 사망 후 유족에게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보험급여 청구 시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균 변호사 | 상담예약(문자) 010-4564-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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